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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 4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접수기관

양산시청

금액

7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관내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5년도 4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일반자금 (창업·경영안정자금) : 30억원

 *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 30억원

 - 청년창업특별자금 : 20억원

 *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 20억원

 

ㅇ 지원내용

 - 이자차액 보전

구 분융자한도지원내용상환방식(택1)*지원기간

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7천만원

 최대 4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3년 만기

일시상환

3년

창업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5천만원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4년

청년창업특별자금

(39세 이하,

사업자등록 후 2년 이내)

5천만원

 최대 4년간 연 3%

이자차액 보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4년

 * 대출방식별 상환방식 참고

 

ㅇ 대출방식별 지원조건

구 분대출 방식대 상상환방식비고
금융기관담보대출부동산 등의 담보물권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3년 분할상환

택1
신용대출

신용을 담보로

대출하는 소상공인

 → 대출방식별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별도 확인

 * 대출방식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추후 중복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이차보전 지원중단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지원절차 (담보대출, 신용대출)

사전상담신청ㆍ접수

신청서 심사 및

융자지원 결정 통보

대출 심사·실행

(대출금융기관)

이차보전금 지원

관내 취급은행

(대출 한도 등

사전 파악)

양산시

민생경제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결정 통보서 발급

서류심사 후

융자지원 결정 통보서 발급

(시 → 대상자, 금융기관) 

자금대출

(은행 자체

대출심사)

양산시 

민생경제과

 * 금융기관에 따라 사전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며, 대출 본 심사 진행 시  사전상담 시의 융자가능 한도와 달라질 수 있음

 

ㅇ 문 의 처 :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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