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관내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5년도 4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일반자금 (창업·경영안정자금) : 30억원
*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 30억원
- 청년창업특별자금 : 20억원
*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 20억원
ㅇ 지원내용
- 이자차액 보전
| 구 분 | 융자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식(택1)* | 지원기간 |
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 7천만원 | 최대 4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 3년 만기 일시상환 | 3년 |
창업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 5천만원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4년 | |
청년창업특별자금 (39세 이하, 사업자등록 후 2년 이내) | 5천만원 | 최대 4년간 연 3% 이자차액 보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4년 |
* 대출방식별 상환방식 참고
ㅇ 대출방식별 지원조건
| 구 분 | 대출 방식 | 대 상 | 상환방식 | 비고 |
| 금융기관 | 담보대출 | 부동산 등의 담보물권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3년 분할상환 | 택1 |
| 신용대출 | 신용을 담보로 대출하는 소상공인 |
→ 대출방식별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별도 확인
* 대출방식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추후 중복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이차보전 지원중단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지원절차 (담보대출, 신용대출)
| 사전상담 | → | 신청ㆍ접수 | → | 신청서 심사 및 융자지원 결정 통보 | → | 대출 심사·실행 (대출금융기관) | → | 이차보전금 지원 |
관내 취급은행 (대출 한도 등 사전 파악) | 양산시 민생경제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결정 통보서 발급 서류심사 후 융자지원 결정 통보서 발급 (시 → 대상자, 금융기관) | 자금대출 (은행 자체 대출심사) | 양산시 민생경제과 |
* 금융기관에 따라 사전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며, 대출 본 심사 진행 시 사전상담 시의 융자가능 한도와 달라질 수 있음
ㅇ 문 의 처 :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