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관내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5년도 2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이자차액 보전
| 구 분 | 융자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식(택1)* | 지원기간 |
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 7천만원 | 최대 4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 3년 만기 일시상환 | 3년 |
창업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 5천만원 |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4년 | |||
청년창업특별자금 (만 39세 이하, 사업자등록 후 2년 이내) | 5천만원 | 최대 4년간 연 3% 이자차액 보전 |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4년 |
* 대출방식별 상환방식 참고
ㅇ 융자규모
1) 일반자금 (창업·경영안정자금) : 40억원
- 담보·신용대출 : 40억원
2) 청년창업특별자금 (연간 접수)
- 담보·신용대출 : 28억원
ㅇ 대출방식별 지원조건
| 구 분 | 대출 방식 | 대 상 | 상환방식 | 비고 |
| 금융기관 | 담보대출 | 부동산 등의 담보물권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3년 분할상환 | 택1 |
| 신용대출 | 신용을 담보로 대출하는 소상공인 |
> 대출방식별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별도 확인
* 대출방식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추후 중복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이차보전 지원중단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음
ㅇ 대출방식별 취급은행
-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 관내 농협중앙회·경남·국민·기업·부산·신한·우리·하나은행 전 영업점, 양산·상북·웅상새마을금고
- 담보대출
: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 양산지점, 물금·남양산새마을금고
* 양산시 직접지원이 아닌 은행권 협약에 의한 대출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