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 제17조의 2 및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다음의 요건을 확인하신 후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 자격
가.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나.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다.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 상태가 양호한 자
라.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ㅇ 지원 범위 : 시설·기계·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 포함(소모품 제외)
- 어선건조 유형 :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고시에 따른 차세대 표준어선형 연근해어선*,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표준어선형 근해어선 또는 일반 근해어선으로 건조
ㅇ 지원 내용
가. 재 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
나.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90%)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 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
다. 지원조건 :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자담 10%
- 변동 또는 고정금리 : (변동) 매월 고시 / (고정) 어업인 2%, 일반법인 등 3%
라. 지원한도 :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 한도 : 어업인 30억원, 법인 70억원
- 보증한도(예외보증)는 농신보 관련 규정에 따름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ㅇ 접 수 처 : 거제시청 수산과 수산행정팀
ㅇ 문 의 처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6), 거제시청 수산과(055-639-4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