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를 위한 2025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만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등 포함)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 거 주 지 : 거제시에 수산업 경영기반이 있고 실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력 :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어업경력 산정기준’은 (1)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2)어업경영체 등록일 (3)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독립경영 예정자는 어업 및 양식업 관련 교육 8시간 이수한 경우 사업대상 포함
-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산정기준’은 사업자등록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독립경영 예정자는 수산물 가공·유통업 관련 교육 8시간 이수한 경우 사업대상 포함
-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 해양레저관광업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 준용
*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산정기준’은 사업자등록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가능
- 어업법인 공동설립 시 :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
| 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순위 |
| 대상자 | 전년도 사업대상자* | 귀어인 | 후계어업 경영인 | 현지거주 어업인 |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 | 해양레저 관광업 사업자 |
* 전년도 1~2년차 사업대상 선정자(선정 제외대상 및 사업취소 대상자는 제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2026년 청년어촌정착 지원
ㅇ 지원기준 및 한도(100% 보조)
- 어업 1년차(2025.1.1 이후 등록자 ~ 2026년 예정자) : 110만원/월
- 어업 2년차(2024.1.1. ~ 12.31 등록자) : 100만원/월
- 어업 3년차(2023.1.1. ~ 12.31 등록자) : 90만원/월
* 2026년 예산범위 내 지급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사용(사업지침에 정한 업종 내)
* 1건당 사용금액은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금지, 심야시간(오후11시~ 오전6시) 사용 자제(불가피한 사유로 사용 시, 사용목적 및 사용내역 등을 포함한 증빙자료 제출
- 사전승인 없이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 거래할 수 없음
ㅇ 지원자금의 지원방법(매월 지급 및 정산)
- 거제시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자금 지급, 매 익월 사용내역 확인
- 선정자 : 매월 사업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착지원금 사용내역서 작성 제출
*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직불)카드로만 결제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거제시청 어촌발전과 어촌활력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