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5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사업」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여성어업인은 기한 내 주소지 면‧동사무소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및 자격 : 거제시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실제 영어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으로 만51세 이상인 자*
* 197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여성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다른 어업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 어업인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및 내용
1)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 보조 90%, 자부담 10%
| 구분 | 건강검진비용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51세 이상 | 200,000원 | 100,000원 | 80,000 | 20,000원 |
| 54세, 66세* | 162,000원 | 81,000원 | 64,800 | 16,200원 |
* 일반건강검진에서 54(71년), 66세(59년) 여성에게 제공하는 골밀도검사 비용 감액
2) 지원내용 : 여성어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3) 지원방법 : 10%(2만원 상당)의 자부담금을 지정 의료기관에 납부 후 수검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ㅇ 신청장소 : 거제시청 수산과(본관 3층)
ㅇ 문 의 처
- 사업 및 접수문의 : 거제시청 수산과 수산행정팀 (055-639-4276)
- 어업경영체, 어업인 확인서 관련 문의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사무소 (055-643-94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