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인력

2025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 공고(2차)

접수기관

거제시청

금액

18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5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사업」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여성어업인은 기한 내 주소지 면‧동사무소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및 자격 : 거제시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실제 영어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으로 만51세 이상인 자*

 * 197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여성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다른 어업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 어업인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및 내용

 1)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 보조 90%, 자부담 10%

구분건강검진비용국비지방비자부담
51세 이상200,000원100,000원80,00020,000원
54세, 66세*162,000원81,000원64,80016,200원

  * 일반건강검진에서 54(71년), 66세(59년) 여성에게 제공하는 골밀도검사 비용 감액

 2) 지원내용 : 여성어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3) 지원방법 : 10%(2만원 상당)의 자부담금을 지정 의료기관에 납부 후 수검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ㅇ 신청장소 : 거제시청 수산과(본관 3층)

ㅇ 문 의 처

 - 사업 및 접수문의 : 거제시청 수산과 수산행정팀 (055-639-4276)

 - 어업경영체, 어업인 확인서 관련 문의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사무소 (055-643-9421~3)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