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관악구 사업장에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자에 한함)
- 융자 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한업종 [붙임 참조]
*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부동산, 신용보증서 등)가능자에 한하며 융자지원계획공고일 현재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관악구 내 타 기금을 상환 중인 경우 또는 지방세 및 국세 체납자는 융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16억 원(하반기)
ㅇ 융자조건
- 융자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 융자한도 : 중소기업 1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 융자금리 : 연 1.5%
- 상환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관악구청 지하1층)
*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를 요구하며, 신청 전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887-3803 (내선:310)]에 담보평가액 확인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 의 처 :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 소상공인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