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2025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재개함을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국내 여행업체(「관광진흥법」제3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당해 국가 여행업법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외국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사항
| 구분 | 지원기준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
| 당일관광 | 내국인 20인 이상 | - 관광지 2개소(유료관광지 1개소) 및 식당 1식 이상 | 1인 8,000원 | |
| 외국인 10인 이상 | 1인 10,000원 | |||
| 숙박관광 | 내국인 20인 이상 | - 1박 : 관광지 2개소(유료관광지 1개소) 및 식당 2식 이상, 숙박 - 2박 : 관광지 2개소(유료관광지 1개소) 및 식당 3식 이상, 숙박 * 2박까지 지원 | 1박 1인 15,000원 2박 1인 20,000원 | |
| 외국인 10인 이상 | 1박 1인 20,000원 2박 1인 30,000원 | |||
수 학 여행단 | 당일 | 20인 이상 | - 관광지 2개소(유료관광지 1개소) 및 식당 1식 이상 | 1인 5,000원 |
| 1박 | - 관광지 2개소(유료관광지 1개소) 및 식당 2식 이상, 숙박 * 2박까지 지원 | 1인 10,000원 | ||
| 2박 | 1인 20,000원 | |||
버스 임차료 | 1대당 25만원 (한도 50만원) | |||
| 내국인 | 김해지역 외 주소를 두고 있는 관광객 |
| 유료 관광지 |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낙동강레일파크,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김해천문대(체험프로그램), 가야랜드, 롯데워터파크 등 |
| 숙박업체 | 관광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공중위생관리법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신고된 숙박시설, 교육원, 체험마을 |
| 관내음식점 |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관광객 유치 계획서 제출 : 우편, fax, e-mail, 방문
- 여행 시작일 5일전까지
2) 인센티브 지급 신청 : 방문 또는 우편
- 여행종료 후 15일 이내
ㅇ 접수 및 문의처 : 김해시청 관광과
- 주 소 : (50924)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관광과
- 팩 스 : 055-722-1074(fax 전송 후 전화확인 요망)
- e-mail : jzone2@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