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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김해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재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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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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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2025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재개함을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국내 여행업체(「관광진흥법」제3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당해 국가 여행업법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외국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사항

구분지원기준지원조건지원내용
당일관광내국인 20인 이상 - 관광지 2개소(유료관광지 1개소) 및 식당 1식 이상1인 8,000원
외국인 10인 이상1인 10,000원
숙박관광내국인 20인 이상

 - 1박 : 관광지 2개소(유료관광지 1개소) 및 식당 2식 이상, 숙박

 - 2박 : 관광지 2개소(유료관광지 1개소) 및 식당 3식 이상, 숙박

* 2박까지 지원

1박 1인 15,000원

2박 1인 20,000원

외국인 10인 이상

1박 1인 20,000원

2박 1인 30,000원

수 학

여행단

당일20인 이상 - 관광지 2개소(유료관광지 1개소) 및 식당 1식 이상1인 5,000원
1박

 - 관광지 2개소(유료관광지 1개소) 및 식당 2식 이상, 숙박

 * 2박까지 지원

1인 10,000원
2박1인 20,000원

버스

임차료

1대당 25만원 (한도 50만원)
내국인김해지역 외 주소를 두고 있는 관광객
유료 관광지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낙동강레일파크,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김해천문대(체험프로그램), 가야랜드, 롯데워터파크 등
숙박업체관광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공중위생관리법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신고된 숙박시설, 교육원, 체험마을
관내음식점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관광객 유치 계획서 제출 : 우편, fax, e-mail, 방문

 - 여행 시작일 5일전까지

 2) 인센티브 지급 신청 :  방문 또는 우편

 - 여행종료 후 15일 이내

 

ㅇ 접수 및 문의처 : 김해시청 관광과

 - 주 소 : (50924)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관광과

 - 팩 스 : 055-722-1074(fax 전송 후 전화확인 요망)

 - e-mail : jzone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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