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신청 공고 안내 입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패류형망)에 한함
ㅇ 사업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ㅇ 어선건조 유형 :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고시에 따른 (1)차세대 표준어선형 연근해어선*,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2)표준어선형 근해어선 또는 (3)일반 근해어선으로 건조
ㅇ 지원범위 : 시설·기계·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 포함(소모품 제외)
ㅇ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90%)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
ㅇ 지원조건 :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자담 10%
- 변동 또는 고정금리 : (변동) 매월 고시 / (고정) 어업인 2%, 일반법인 등 3%
* 어업인(개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일반법인 등(수산분야에 연관된 조합, 법인, 단체 등)
ㅇ 지원한도 :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사천시청 해양수산과 어업지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