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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접수기관

사천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 환경을 보전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

 - 전년도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은 농업경영체의 경작 필지는 당해연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지원기준의 50% 이내로 제한

 - 2026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어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ㅇ 지원단가

구분특등급1등급2등급원예분야 추가지원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1,600미지원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1,6001,5001,300300*

 * 원예분야 추가지원: 사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등록한 농업인 중 관내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퇴비를 신청한 농가에 한하여 300원/포(20kg) 추가 지원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단가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한도

 -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품목별 단위면적당 전국평균 사용량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다만, 부숙유기질비료는 1,000㎡당 2,000kg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작 농지가 2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경작 농지 솟재지 시·군·구는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에는 그중 하나(농지 면적이 큰 곳)의 읍·면·동에 제출하고, 시·군·구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도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ㅇ 문 의 처 : 사천시청 미래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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