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를 지원하여 탄소배출 저감, 어선원 안전·복지 향상, 어업경영 여건 개선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패류형망)에 한함
ㅇ 사업자격
- 선령 15년 이상(2025.12.31.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ㅇ 지원범위
- 어선건조 유형 :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고시에 따른 (1)차세대 표준 어선형 연근해어선*,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2)표준어선형 근해어선 또는 (3)일반 근해어선으로 건조
- 지원범위 : 시설·기계·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 포함(소모품 제외)
ㅇ 지원내용
- 재 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
-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90%)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 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
- 지원조건 :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자담 10%
> (변동금리) 매월 고시 / (고정금리) 어업인 2%, 일반법인 등 3%
* 어업인(개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일반법인 등(수산분야에 연관된 조합, 법인 단체 등)
- 지원한도 :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 한도 : 어업인 30억원, 법인 70억원
* 보증한도(예외보증)는 농신보 관련 규정에 따름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통영시청 수산과 어선관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