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시설 주소지가 통영시로 등록된 차량 소유자
* 차량말소 중 폐차만 가능(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는 지원 불가) 다만, 수출말소 후 수출 미이행으로 실제 폐차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매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ㅇ 지원금액 : 대당 300만원 정액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통영시청 환경과 기후대기팀
- 주소 :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통영시청 제1청사 1층 환경과 기후대기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