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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2026년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 공고

접수기관

진주시청

금액

6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6년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진주시 거주(신청일 기준)하는 청년농업인

 1) 청년농업인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 스마트팜혁신밸리 임대팜 입주자는 졸업하는 연도 당해사업부터 신청 가능
  *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 사업(소관부서 : 스마트농업과)과 중복 신청 불가

 2)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구성원 모두 18세 이상 50세 미만이어야 하며 농업회사법인도 구성원(출자자 등) 모두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농업인들로만 구성 시 신청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의 창농(농업창업) 지원

ㅇ 지원대상 및 자금용도

 1. 생산기반 지원

  (1) 시설농업 분야

  - 시설하우스(비닐, 유리) 신축, 개축, 개보수 및 장비 설치

  -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 에너지효율화 시설 및 장비 설치

  - 육묘 및 무병육묘시설 및 장비 지원 등

  * 비가림시설 및 시설하우스 설치 또는 개보수 시 내재해형 시설규격 준수(설계비 포함)

 < 비가림시설 및 시설하우스 설계기준 > 

  1.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추진

 (1) 시설하우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 홈페이지 내 공시된 내재해형 시설규격 제원, 설계도, 시방서 활용

 (2) 공시된 내재해형 시설규격 일부 변경  또는 신규규격 설계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의 검토를 받아 지역별 적설심·풍속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시공 가능(진흥청 신규 등록 불요)

 * 단, 사후관리기간 동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유지

<시공업체>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2) 노지농업 분야

  - 노지농업 필요한 농지조성(성토, 배수시설)

  - 다양한 전략품목으로의 품종갱신(묘목, 종자대, 자재비 등) 

  - 노지농업에 필요한 시설(지주, 무인방제, 방풍망, 보온커튼) 및 장비 지원 등

 2. 체험·가공 지원

 -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 관련 시설 및 장비 지원

 - 도내 생산 농산물을 활용(50%이상)한 가공 관련 시설 및 장비 지원

 3. 기타분야 지원

 - 청년농업인 농산업 관련 창농(농업창업)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 토지 및 시설(하우스)구입비, 토지 및 시설 임차료

  - 차량(승용차, 운반차량 등) 일체  *단, 사업목적에 맞는 저온차량은 가능

  - 단순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 소모성 자재등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장비

 * 지원제외 대상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가능함.

 

ㅇ 지원한도

 - 시설농업 분야 : 개소당 60백만원 이내(50% 지원)  * 0.3ha 기준

 - 노지농업, 체험 및 가공, 기타창농 분야 : 개소당 60백만원 이내(50%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신청(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인력육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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