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진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2026년 진주시 농산물 유통분야 지원사업의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우리 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 등
| 연번 | 사 업 명 | 사업대상 |
| 1 | 양정시설 지원 | 농협, 농업법인 |
| 2 | 저온유통체계구축 | 농협, 농업법인 |
| 3 |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 농협, 산지유통인 |
| 4 |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 농협, 농업법인 |
| 5 | 농산물 공동브랜드 공동선별비 지원 | 공동브랜드 승인조직체 |
| 6 |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비지원 | 공동브랜드 승인조직체 |
| 7 |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
| 8 | 경남 농산물 수도권 출하유통지원 |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
| 9 | 농산물 생산 기반구축 및 유통활성화 지원 | 농협, 농업법인 |
| 10 | 쇼핑몰 마케팅 활성화 지원 | 쇼핑몰입점업체 |
| 11 | 정보화농업 활성화지원 | 정보화농업인연합회 진주시지회 |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 연번 | 사 업 명 | 사업량 | 사 업 비(백만원) | 사업내용 | ||||
| 계 | 국비/기금 | 도비 | 시비 | 자부담 | ||||
| 계 | ( 11개 사업) | 9,497.5 | 181 | 260.4 | 3,362.6 | 5,693.5 | ||
| 1 | 양정시설 지원 | 1개소 | 300 | - | 45 (15%) | 105 (35%) | 150 (50%) | 양정시설 지원 |
| 2 | 저온유통체계구축 | 1개소 | 47 | 14 (30%) | 7 (15%) | 7 (15%) | 19 (40%) | 산지저온 시설 지원 |
| 3 |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 18개소 | 1,668 | 167 (10%) | 100 (6%) | 233 (14%) | 1,168 (70%) | 물류기기 임차비지원 |
| 4 |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 1개소 | 445 | - | 44.5 (10%) | 178 (40%) | 222.5 (50%) | 소규모유통시설 지원 |
| 5 | 농산물 공동브랜드 공동선별비 지원 | 13,800 천톤 | 2,863 | - | - | 1,145 (40%) | 1,718 (60%) | 품목별 선별비 지원 |
| 6 |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비지원 | 2,600 천매 | 2,540 | - | - | 1,016 (40%) | 1,524 (60%) | 포장재 제작비 지원 |
| 7 |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 1개소 | 80 | - | 20 (25%) | 36 (45%) | 24 (30%) | 조직화 지원 |
| 8 | 경남 농산물 수도권 출하유통지원 | 1개소 | 468 | - | 42 (9%) | 98 (21%) | 328 (70%) | 운송비 지원 |
| 9 | 농산물 생산 기반구축 및 유통활성화 지원 | 5개소 | 1,000 | - | - | 500 (50%) | 500 (50%) | 유통시설, 장비 지원 |
| 10 | 쇼핑몰 마케팅 활성화 지원 | 16개소 | 80 | - | - | 40 (50%) | 40 (50%) | 마케팅 활성화 지원 |
| 11 | 정보화농업 활성화지원 | 1개소 | 6.5 | - | 1.9 (30%) | 4.6 (70%) | - | 마케팅 및 홍보 지원 |
* 그 외 국·도비 지원사업은 사업대상 확정 시 별도 추진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농지(사업장)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www.losims.go.kr) 신청
ㅇ 문 의 처 : 읍면동 산업경제담당자 및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