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경영

2025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관

진주시청

금액

3,000,000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5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는 불가) 

 * 조기폐차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수출말소 후 수출 미이행으로 실제 폐차한 경우도 지원 가능

 * 확인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폐차일자 및 번호판 반납일 부기가 된 경우만 인정)

 2) (신청자격)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3) (차종)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ㅇ 지원금액 : 300만원/대(정액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2025. 2. 24. ~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접수방법 

 - 온라인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www.mecar.or.kr) → 회원가입 → 운행제한 → LPG차 전환지원 신청(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신청)

 - 우편 : 등기우편 [52789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진주시청 기후대기과 대기개선팀]

 - 방문 : 진주시청 기후대기과

  * 우편제출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소인날짜가 아닌 담당자 도착날짜로 접수인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를 접수

ㅇ 문 의 처 : 진주시 기후대기과(055-749-8641) 또는 대한LPG협회(1833-6501)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