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원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등에 대한 2025년 상반기 농업발전기금 융자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창원시 주소지를 둔 농업인 및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 직장인, 농외소득 37백만원 이상자 제외
*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및 자금용도 (단위 : 백만원)
| 지원대상 | 계 | 농업경영자금 | 농업시설자금 | 스마트 팜 시설자금 | 비고 |
| 자금용도 | 10억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시설자금 | 융자한도 내 총 사업비의 80% 융자지원 |
| 융자기간 | 1년 거치 3년균분상환 | 2년 거치 3년균분상환 | 2년 거치 3년균분상환 | ||
| 지원한도 | 개인 : 50 법인 : 70 | 개인 : 70 법인 : 150 | 개인 : 200 법인 : 200 |
ㅇ 지원사업
- 운영자금 : 농업인 등의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운영자금
- 시설자금 : 농업의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ㅇ 대출금리 : 연 0%(이자 지원, 단 상환연체 이자는 전액 융자선정자 부담)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ㅇ 문 의 처 :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정회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