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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관

창원시청

금액

2,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상반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대상 : 88여 개소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이내)

 - 지원항목 : 

항 목주요내용
인테리어(외부)도색, 차양막(어닝) 설치 등  * 선팅 제외
인테리어(내부)조명, 샷시, 셔터, 닥트공사, 환기구 교체, 가벽 설치, 바닥교체 등
간판

옥외간판 교체*(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

*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대상 확인서 제출

입식테이블

입식테이블 세트, 진열장* 등

* 진열대 및 냉장 진열대의 경우 업종의 주요 상품의 전시판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기타 음료, 반찬 및 잡다한 도구용 진열대 및 선반 제외

화장실개선사업장과 같은 공간의 화장실 개선 지원
안전시스템소화 및 방범 설비 시스템, CCTV 등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

(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항목 복수 선택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접수

구 분부 서연 락 처
주 소전화번호

구 청

경제교통과

의창구 경제교통과의창구 원이대로 80212-4415
성산구 경제교통과성산구 창원대로 1086272-4414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마산합포구 3·15대로 210220-4415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마산회원구 삼호로 63230-4417
진해구 경제교통과진해구 진해대로 1101548-4416

ㅇ 문 의 처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055-225-3394) 및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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