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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신청 공고

접수기관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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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를 지원하여 탄소배출 저감, 어선원 안전·복지 향상, 어업경영 여건 개선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신청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ㅇ 사업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ㅇ 지원범위: 시설·기계·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 포함(소모품 제외)

ㅇ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기준·범위

 >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90%)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

 > 지원조건 :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자담 10%

 - 변동 또는 고정금리 : (변동) 매월 고시 / (고정) 어업인 2%, 일반법인 등 3%

 * 어업인(개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일반법인 등  (수산분야에 연관된 조합, 법인, 단체 등)

 > 지원한도 :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 한도 : 어업인 30억원, 법인 70억원

 * 보증한도(예외보증)는 농신보 관련 규정에 따름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창원시청 수산과 어업보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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