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및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이 반환한 장비를 이관받을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ㅇ 참여자격 : 창원시 소재한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내용
ㅇ 장비 사용 용도
- 시설·장비 지원사업의 최초 목적에 따라, 생산(용역)활동 또는 생산품의 운반 및 이동에 직접 필요, 관련이 있는 시설·장비 용도로만 이관 가능
ㅇ 이관대상 장비내역
| 물품종류 | 구 입 일 | 비고 | |
| 1 | CIM-139공냉식 눈꽃빙수기 2대 | 2020.09.18 | |
| 2 | 큐캔시머 캔실링기 1대 | 2020.09.18 | |
| 3 | 엔젤리아1700 엔젤녹즙기 1대 | 2020.09.18 | |
| 4 | 비쎌 스팀청소기 3대 | 2020.10.13. | |
| 5 | 보쉬무선 충전 송풍기 GBL 18v 3대 | 2020.10.13. | |
| 6 | 신일 건습식겸용 청소기 3대 | 2020.10.13. | |
| 7 | 카처 HD 5/12C 고압세척기 2대 | 2020.10.13. | |
| 8 | LAVOR pro Mississippi 대차형 고압세척기 2대 | 2020.10.13. |
* 이관비용 : 장비의 수리 및 이관에 관한 비용은 인계 기업에서 일체 부담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기한내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 불인정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ㅇ 접수 및 문의처 : 창원시 경제일자리국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기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