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노후택시 교체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택시운송사업자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 대상 및 기준
- 사업구역의 주소가 울릉군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기본차령이 초과되어 차령을 연장한 차량을 (1) 소유하고 있거나, (2)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말소한 택시운송사업자로서
- 2025. 1. 1. ~ 2025. 12. 31.에 차령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이며, 기존차량을 말소 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차등록을 완료한 택시운송사업자
지원내용
ㅇ 지원 내용
- 노후 된 택시를 교체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1대당 150만원 지원
- 총 지원 대수 : 3대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울릉군 경제교통정책실에 방문하여 제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울릉군 지부에 제출
ㅇ 문 의 처 : 울릉군 경제교통정책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