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진군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울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2024년 연매출 5억원 이하인 울진군 소재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2024년 카드 매출액의 0.5% ~ 1.1% 지원(최저 5만원, 최대 50만원)
* 매출에 따른 카드수수료 지원 금액
| 2024년 매출액 | 3억원 이하 | 3~5억원 | * 전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
| 적용 비율 | 0.5% | 1.1%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온라인접수 : 행복카드.kr
2) 방문접수
- 울진군청 경제교통과 / 읍·면 사무소 산업팀
-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행복카드.kr) 등록 기준으로 결정되며,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 순번이 늦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이용바랍니다.
ㅇ 문 의 처
- 울진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054-789-6774)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