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어엽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2(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제1항에 근거하여 어업활동지원(취약어가인력지원)을 시행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사업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
가.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다.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라.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마.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바.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가.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 이내
나. 지원일수 : 30일/년 이내 (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60일/년 이내)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울진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정책(울진읍) 및 남울진민원센터(평해읍)
ㅇ 문 의 처 : 울진군청 해양수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