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동작구 소재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
| 융자대상 | 대 상 |
시설 개선 자금 | ㅇ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에게 신고 후 동작구 관할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영업자] |
ㅇ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동작구 관할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 |
ㅇ 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등록을 받아 동작구 관할구역 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 | |
육성 자금 | ㅇ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
지원내용
ㅇ 융자총액 : 1억원
ㅇ 융자한도 및 조건
| 융자대상 | 융자 한도액 | 융자이율 | 상환조건 |
시설 개선 자금 | ㅇ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 | 연 2%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
| ㅇ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연 1%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 |
| ㅇ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 | 연 2%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 |
육성 자금 | ㅇ 음식점 운영 및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연 2%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
ㅇ 융자 종류별 사용 용도
| 융자 종류 | 사 용 용 도 |
| 시설개선자금 |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예시)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노후한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 식기·조리도구 등 집기류 구입 등 |
| 육성자금 |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단,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 사용 불가 |
ㅇ 융자 취급은행 : KB국민은행 동작구청 지점
*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방문 전 전화 문의 필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동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