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5년도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1.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 지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등 및 한우 암소
- ‘24.12.1. 이후 난소 결찰·적출 시술을 한 경우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자에 포함
1. (허가·등록)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을 하고 한우를 사육 중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 2. (시술 확인서) 수의사의 ‘난소 결찰·적출 시술 확인서’(서식 제1호)로 다음이 확인된 한우 암소 - ‘24.12.1. 이후 난소 결찰·적출 시술을 한 한우 암소 - 난소 결찰·적출 시술 당시 만 14개월령 이하(이력제 기준 15개월령 이하) 한우 암소 3. (이력정보) 이력정보에 난소 결찰·적출 시술 정보가 등록된 한우 암소 |
2. 미경산우 정보 이력 관리
- 난소 결찰·적출 시술비용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수의사의 ‘난소 결찰·적출 시술 확인서’(서식 제1호)로 다음이 확인된 한우 암소
1. ‘24.1.1. 이후 난소 결찰·적출 시술을 한 한우 암소 2. 난소 결찰·적출 시술 당시 만 14개월령 이하(이력제 기준 15개월령 이하) 한우 암소 |
3. 농협 4대 공판장 미경산 암소 정보 공개(시범사업)
- 4대 공판장(부천·음성·나주·고령)에 상장되는 한우 암소 중 이력정보에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는 한우 암소
지원내용
1.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 지원
> 한우 암소가 난소 결찰·적출 시술을 하면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 기준 : 8만원/마리 지원 (국비 4만원, 지방비 4만원)
- 지원 한도 : 농가당 500마리, 법인당 500마리
2. 미경산우 정보 이력 관리
> (개요) 수의사의 ‘난소 결찰·적출 시술 확인서’(서식 제1호)를 근거로 이력제에 시술정보와 미경산우 여부를 관리하고 정보 공개
- (등록) 이력제 시스템에 시술 정보 등록
- (시술방법) 난소 결찰 또는 난소 적출 선택 - (일자등록) 시술일자와 등록일자를 등록 - (시술확인서) 수의사 시술 확인서를 시스템에 업로드 |
- (공개) 성별 정보에 ‘미경산우(시범사업)’ 추가 공개
* (기존) 암, 수, 거세 → (추가) + 미경산우(시범사업)
3. 농협 4대 공판장 미경산 암소 정보 공개(시범사업)
- (정보공개) 농협 4대 공판장에 암소가 상장되면 공판장 전광판과 상장 정보지를 통해 이력제에서 관리 중인 송아지 생산 여부 정보를 공개
* 4대 공판장 : 부천·음성·나주·고령 공판장
- (사업설명)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홍보하기 위해 4대 공판장 경매사 대상 시범사업 설명회 추진
- (사업홍보) 신고하지 않은 출산 정황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인 점과 ‘참고용’ 정보임을 강조하여 홍보
* 전광판·정보지 등에 “농가가 신고한 이력 정보에 따른 것으로 참고용이며, 공판장 등은 이에 따른 문제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 명시
- (효과분석) 정보 제공 전·후 암소 도매가격 등을 비교하고, 경매사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범사업 효과분석
신청방법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예천군청 축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