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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5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변경 공고

접수기관

예천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예천군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2025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 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구분지원금액지원기준지원조건
당일10,000원/인내국인 5인 이상

- 관내 관광지 1개소

- 관내 식당 1개소

외국인 5인 이상
숙박1박 20,000원/인내국인 5인 이상

- 관내 숙박

- 관내 관광지 1개소

- 관내 식당 1개소

외국인 5인 이상
1박 5,000원/인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 50인 이상

 * 공통지원 : 전통시장 방문 시 1인당 2,000원 추가 지급

 - 전통시장 : 상설시장, 중앙시장, 맛고을시장

유료

관광지

예천곤충생태원, 목재문화체험장, 강문화전시관, 예천온천, 천문우주센터 등

기타

관광지

회룡포, 삼강주막, 금당실전통마을, 초간정, 용문사, 석송령, 선몽대, 소백산하늘자락전망대, 예천박물관, 용궁역, 병암정 등
전통시장상설시장, 중앙시장, 맛고을시장

 - 여행 추진 전 예천군과 사전 협의(여행 5일 전까지 사전신청 필수)

 - 숙박시설은「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시설,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 숙박업 시설 또는「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6호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른 숙박시설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 숙박 및 식당 이용은 반드시 유료로 이용할 것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사전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여행 5일 전까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유선 통보 필수)

 2.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관광 종료 후 30일 이내, 12월은 12월 10일까지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3. 인센티브 지급

 - 지급시기 : 지급신청서 접수일 익월 말까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지급방법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순으로 지급, 예산소진 시 사업은 자동 종료함

 

ㅇ 제 출 처

 - 직접방문, 등기우편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관광객 인센티브 담당자)

 - 이메일 : jeonjh0419@korea.kr (사전계획서만 접수 가능)

 

ㅇ 문 의 처 :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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