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정비시범구역 내 옥외광고물 설치를 지원하여 지역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등에게 활력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2025년 정비시범구역 내 옥외광고물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정비시범구역 내 신규 입점하거나 상호가 변경된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등
>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상공인 자격요건]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다른 시장관리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1) 광고주(업소주)가 예천군에 등록된 옥외광고업자에게 광고물 설치·제작(신규/변경)을 의뢰하는 경우(자사광고)
2) 광고주(업소주)당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 자부담금 30% 부담
* 지원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비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자부담
3) 부가가치세 부담 비율
- 일반과세사업자 : 부가세 전액 자부담
- 면세사업자 : 자부담금의 부가세액만 자부담
ㅇ 지원금액 : 광고주당 최대 2백만원 지원(자부담금 30% 발생)
- 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비 및 자부담금은 광고주가 부담
- 광고주가 부가가치세 부담
ㅇ 지급방법 : 계좌이체(광고주의 보탬e 전용계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 홈페이지 주소 : www.losims.go.kr/sp
ㅇ 문 의 처 : 예천군청 건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