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노후 경유자동차의 LPG 차량 전환을 유도하여 어린이의 건강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통학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는 불가)
* 조기폐차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수출말소 후 수출 미이행으로 실제 폐차한 경우도 지원 가능
* 확인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 폐차일자 및 번호판 반납일 부기가 된 경우만 인정
ㅇ 지원자격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예천군'이며, LPG 신차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시설 18종(「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
ㅇ 지원차종 :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통학차량
- 어린이 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차량(일반형 또는 LPG 외 연료사용 등)을 신차 등록하여 LPG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튜닝한 후「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 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대상 포함 가능
* 단,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신차 등록일로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 전환하도록 보조금 지원
ㅇ 지원금액 : 3백만원 정액지원
ㅇ 지원수량 : 1대(선착순)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신청(예천군청 환경관리과)
ㅇ 문 의 처
- 예천군 환경관리과(054-650-6534)
- 대한LPG협회(1833-6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