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암소와 송아지의 사육규모를 조절하고자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5년도 사업의 지원단가 등을 수정 보완하여 추진 중임을 알려드리니, 사업 희망자는 해당 읍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1.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 지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등 및 한우 암소
- ‘24.12.1. 이후 난소 결찰·적출 시술을 한 경우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자에 포함
1. (허가·등록)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을 하고 한우를 사육 중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 2. (시술 확인서) 수의사의 ‘난소 결찰·적출 시술 확인서’(서식 제1호)로 다음이 확인된 한우 암소 - ‘24.12.1. 이후 난소 결찰·적출 시술을 한 한우 암소 - 난소 결찰·적출 시술 당시 만 14개월령 이하(이력제 기준 15개월령 이하) 한우 암소 3. (이력정보) 이력정보에 난소 결찰·적출 시술 정보가 등록된 한우 암소 |
2. 미경산우 정보 이력 관리
- 난소 결찰·적출 시술비용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수의사의 ‘난소 결찰·적출 시술 확인서’(서식 제1호)로 다음이 확인된 한우 암소
1. ‘24.1.1. 이후 난소 결찰·적출 시술을 한 한우 암소 2. 난소 결찰·적출 시술 당시 만 14개월령 이하(이력제 기준 15개월령 이하) 한우 암소 |
3. 농협 4대 공판장 미경산 암소 정보 공개(시범사업)
- 4대 공판장(부천·음성·나주·고령)에 상장되는 한우 암소 중 이력정보에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는 한우 암소
지원내용
1.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 지원
ㅇ 사업내용 : 한우 암소가 난소 결찰·적출 시술을 하면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 기준 : 8만원/마리 지원 (국비 4만원, 지방비 4만원)
- 지원 한도 : 농가당 500마리, 법인당 500마리
2. 미경산우 정보 이력 관리
ㅇ 사업내용
- (개요) 수의사의 ‘난소 결찰·적출 시술 확인서’(서식 제1호)를 근거로 이력제에 시술정보와 미경산우 여부를 관리하고 정보 공개
- (등록) 이력제 시스템에 시술 정보 등록
- (시술방법) 난소 결찰 또는 난소 적출 선택 - (일자등록) 시술일자와 등록일자를 등록 - (시술확인서) 수의사 시술 확인서를 시스템에 업로드 |
- (공개) 성별 정보에 ‘미경산우(시범사업)’ 추가 공개
* (기존) 암, 수, 거세 → (추가) + 미경산우(시범사업)
3. 농협 4대 공판장 미경산 암소 정보 공개(시범사업)
ㅇ 사업내용
- (정보공개) 농협 4대 공판장에 암소가 상장되면 공판장 전광판과 상장 정보지를 통해 이력제에서 관리 중인 송아지 생산 여부 정보를 공개
* 4대 공판장 : 부천·음성·나주·고령 공판장
- (사업설명)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홍보하기 위해 4대 공판장 경매사 대상 시범사업 설명회 추진
- (사업홍보) 신고하지 않은 출산 정황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인 점과 ‘참고용’ 정보임을 강조하여 홍보
* 전광판·정보지 등에 “농가가 신고한 이력 정보에 따른 것으로 참고용이며, 공판장 등은 이에 따른 문제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 명시
- (효과분석) 정보 제공 전·후 암소 도매가격 등을 비교하고, 경매사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범사업 효과분석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축사 소재지 읍면사무소
ㅇ 문 의 처 : 칠곡군청 농업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