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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5년 성주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접수기관

성주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성주군에서는 관광객 유치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 및 전세버스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을 등록한 업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가」에 따른 전세버스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구 분지원사항지원조건
당 일10,000원/인 - 관광지 1개소 및 관내식사 1식(또는 유료 체험 1회)
체류형

15,000원/인

(1박당)

 - 관내숙박(필수)

 - 관광지 2개소(필수) 및 관내식사 

 2식(또는 유료 체험 2회)* 이상

 *관내식사 1식 및 유료 체험 1회 이상 시 인정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1) 사전 계획서 제출 : 여행 10일 전까지

 - 방문접수, 등기우편, e-mail(단, 담당자와 사전협의)

 2) 인센티브 지급신청 : 여행종료 후 20일 이내

 - 방문접수, 등기우편

 

ㅇ 접수 및 문의처 : 성주군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nyqpt1212@korea.kr)

 - 주 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우 4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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