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성주군에서는 관광객 유치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 및 전세버스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을 등록한 업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가」에 따른 전세버스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사항 | 지원조건 |
| 당 일 | 10,000원/인 | - 관광지 1개소 및 관내식사 1식(또는 유료 체험 1회) |
| 체류형 | 15,000원/인 (1박당) | - 관내숙박(필수) - 관광지 2개소(필수) 및 관내식사 2식(또는 유료 체험 2회)* 이상 *관내식사 1식 및 유료 체험 1회 이상 시 인정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1) 사전 계획서 제출 : 여행 10일 전까지
- 방문접수, 등기우편, e-mail(단, 담당자와 사전협의)
2) 인센티브 지급신청 : 여행종료 후 20일 이내
- 방문접수, 등기우편
ㅇ 접수 및 문의처 : 성주군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nyqpt1212@korea.kr)
- 주 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우 40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