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경영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모집 공고

접수기관

고령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고령군에 거주지를 둔 고령군민)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 업 비 : 120백만원(보조 72, 자부담 48)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지원, 자부담 40%

 * 1농가당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 3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 시설 : 방조망(일반형), 철선울타리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읍·면 담당자

ㅇ 문 의 처 : 읍·면사무소 및 고령군청 환경과(950-6503)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