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공고일 현재 고령군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첨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참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으로 선정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법 제16조7에 따른 생활악취 발생시설
- 음식점 또는 단체급식소 등 조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지원 시범사업으로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 후 선정된 생활악취 발생시설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공고일 현재 고령군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첨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참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붙임5]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 방지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가동유무를 원격 확인하는 시스템
-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지원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센서와 통신
-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고령군청 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