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ㅇ 지원 자격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법인
| 구 분 | 지 원 자 격 | |
임업인 등 *개인에 한함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
|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
지리적 표시 등록 단체·법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 | |
* 우선지원 : 청도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ㅇ 지원사업내용(2026년도)
* 중복 신청 불가
| 구분 | 사업명 | 사 업 내 용 |
| 가 |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 * 농식품부‘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인 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25년에 신청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26년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
| 가. 토양개량제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석회질, 규산질, 목제제품 - 지원한도: (밤) ha당 총사업비 504천원 (밤 이외 수실류) ha당 총사업비 756천원 (관상산림식물류)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
| 나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생산 장비 지원 (고소작업차, 관정, 운반차, 방제기, 선별기, 수확기, 예초기, 전동가위 등) * (관정 신청시 해당필지에 임산물을 재배하고있어야함) |
| 다 | 임산물상품화지원 (소액) |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포장재(골판지 상자 등),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등) |
| 라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 > 임산물 유통 조직화를 위한 저장·건조, 가공·포장장비 등 지원 (저온저장(냉장)고, 박피기, 건조기, 분쇄기, 포장기 등) |
| 마 | 임산물 생산단지규모화 |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집단화·현대화를 위한 지원 (산림버섯재배시설, 표고버섯자목·톱밥배지·송이산가꾸기 등) > 목재생산을 위해 기존 입목에 대한 숲가꾸기(모두베기 아님) |
| 바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 > 청도군에 생산신고, 파종·식재한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또는 품질검사 결과 합격한 건에 대한 검사수수료 지원 *생산자 1인당 5건 까지, 1건당 38만원(2건 이상시 실비지원) |
* 상기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세부내용은 산림분야 사업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르며, 품목별 지원한도는 자체 예산 범위에 따라 다름.
신청방법
ㅇ 접수장소 :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ㅇ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ㅇ 문 의 처 :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