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내수 경영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임업) 추가 신청 공고

접수기관

청도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ㅇ 지원 자격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법인

구 분지 원 자 격

임업인 등

*개인에 한함

임업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지리적 표시 등록

단체·법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

 * 우선지원 : 청도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ㅇ 지원사업내용(2026년도)

 * 중복 신청 불가

구분사업명사 업 내 용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

  * 농식품부‘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인 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25년에 신청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26년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가. 토양개량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석회질, 규산질, 목제제품

 - 지원한도: (밤) ha당 총사업비 504천원

  (밤 이외 수실류) ha당 총사업비 756천원

 (관상산림식물류)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생산 장비 지원

(고소작업차, 관정, 운반차, 방제기, 선별기, 수확기, 예초기, 전동가위 등)

  * (관정 신청시 해당필지에 임산물을 재배하고있어야함)

임산물상품화지원

(소액)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포장재(골판지 상자 등),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등)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 임산물 유통 조직화를 위한 저장·건조, 가공·포장장비 등 지원

 (저온저장(냉장)고, 박피기, 건조기, 분쇄기, 포장기 등)

임산물

생산단지규모화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집단화·현대화를 위한 지원

 (산림버섯재배시설, 표고버섯자목·톱밥배지·송이산가꾸기 등)

 > 목재생산을 위해 기존 입목에 대한 숲가꾸기(모두베기 아님)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 청도군에 생산신고, 파종·식재한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또는

품질검사 결과 합격한 건에 대한 검사수수료 지원 

*생산자 1인당 5건 까지, 1건당 38만원(2건 이상시 실비지원)

 * 상기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세부내용은 산림분야 사업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르며, 품목별 지원한도는 자체 예산 범위에 따라 다름.

신청방법

ㅇ 접수장소 :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ㅇ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ㅇ 문 의 처 :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