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산양삼)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산양삼 생산자(임업인 등), 생산자 단체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 합격이며, 청도군에 생산신고 및 파종·식재한 자
- 청도군에 생산 신고한 자로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산양삼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의 생산적합성조사(토양, 종자, 종묘)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건에 대하여 검사 수수료 지원
* 시·군·구에서 예산 미편성 또는 예산부족으로 검사 수수료 지원이 어려울 경우, 다음연도 예산확보 후 소급 지급
ㅇ 지원한도 및 단가
- 지원한도 : 생산자(단체) 1인(단체)당 5건 까지
- 지원단가 : 1건당 38만원(2건 이상 시 실비지원)
* 전문기관 검사수수료는 1건당 38만원이나, 2건 이상을 동시에 접수하여 검사할 경우 신청수수료가 감액되므로 생산자가 실제 납부한 실비만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ㅇ 접수 및 문의처 :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임산물소득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