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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매연저감장치, 건설기계엔진교체지원사업) 추가 공고

접수기관

청도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노후화되고 매연발생이 많은 경유차, 건설기계에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2001년1월1일 이후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 1833-7435 

 - 공고일 기준 청도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및 소유한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지방세, 환경개선 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동차 소유자 

 -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 

 - 수입차 등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아닌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노후차량 및 저감장치의 의무사용 이행기간 충족이 불가한 차량은 부착 제한(장치제작사 확인) 

 * 저감장치(엔진교체)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조기폐차 등의 정부 보조금 지원 불가 

 * 제작사 장치보증기간(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및 정밀검사 면제 (단,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 차량 1대로 제한 

 * 지입차량의 경우, 위수탁 계약서 첨부 시 개인 1대로 간주

지원내용

ㅇ 사업물량 

사업명사업량(대)지원액(천원)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515,500
건설기계 엔진교체16264,000
총계21279,500

신청방법

ㅇ 신청 및 문의처 : 청도군청 환경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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