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5년도 GAP안전성 분석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으로 5년 이내 지원 받은 경우 제외)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ㅇ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GAP 안전성 분석 지원
ㅇ 지원한도
- 토양용수 분석 : 지원한도액 244천원/점(토양117, 용수127)
* 실제 분석비용이 표준단가보다 낮은 경우 실제 분석비용 적용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자가 부담한 검사비용 지원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ㅇ 문 의 처 : 청도군청 농업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