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리군에서는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가. 내국인 : 당일 30~35만원, 숙박 1박 60~70만원 지급 *지역별(여행사 등록지기준) 차등지급
나. 외국인 : 당일 1만원(인), 숙박 2만원(인) 지급
ㅇ 지원기준 및 금액
| 구 분 | 기 준 | 금액 및 내용 (여행사 등록지 기준) | 조 건 | ||
| 인 원 | 기 간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 | 그외지역 | ||
내국인 |
25명 이상 | 당일 | 35만원 | 30만원 | 관광지 2(유료 1개소 이상) + 관내 1식 |
| 숙박 | 70만원 | 60만원 | 관광지 2(유료 1개소 이상) + 농산물프라자 또는 로컬푸드 또는 시장 또는 축제 방문 + 관내 2식 + 관내 1박 ※1박만 지원 | ||
외국인 |
10명 이상 | 당일 | 1만원/인 | 관광지 2(유료 1개소)이상 + 관내 1식 | |
| 숙박 | 2만원/인 | 관광지 2(유료 1개소 이상) + 농산물프라자 또는 로컬푸드 또는 시장 또는 축제 방문 + 관내 2식 + 관내 1박 ※1박만 지원 | |||
[숙박 지원조건 해당 업소] (1)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운영업체 (2)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운영업체 (3)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 (4)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 신고된 숙박시설 [식 당] (1)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숙박업소 조식 제외) [보상금 지급대상(내국인 하향조정)] (1)근거 :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 2조 1항 (2)내용 : 관광객 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지원기준을 25명으로 하향조정함 | |||||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구분 | 여행 사전 계획서 |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제출 시기 | 여행 10일 전까지 제출 |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
| 방법 |
(메일) kyhtour@korea.kr (전화) 054-370-6374 | *원본제출 (우편/방문)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 인센티브 담당자 |
ㅇ 문 의 처 : 청도군청 관광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