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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5년 청도군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접수기관

청도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우리군에서는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가. 내국인 : 당일 30~35만원, 숙박 1박 60~70만원 지급 *지역별(여행사 등록지기준) 차등지급 

 나. 외국인 : 당일 1만원(인), 숙박 2만원(인) 지급

 

ㅇ 지원기준 및 금액

구 분기 준

금액 및 내용

(여행사 등록지 기준)

조 건
인 원기 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

그외지역

 

내국인

 

25명 이상

당일35만원30만원관광지 2(유료 1개소 이상) + 관내 1식
숙박70만원60만원관광지 2(유료 1개소 이상) + 농산물프라자 또는 로컬푸드 또는 시장 또는 축제 방문 + 관내 2식 + 관내 1박 ※1박만 지원

 

외국인

 

10명 이상

당일1만원/인관광지 2(유료 1개소)이상 + 관내 1식
숙박2만원/인

관광지 2(유료 1개소 이상) + 농산물프라자 또는 로컬푸드 또는 시장 또는 축제 방문 +

관내 2식 + 관내 1박 ※1박만 지원

[숙박 지원조건 해당 업소]

 (1)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운영업체

(2)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운영업체

(3)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

(4)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 신고된 숙박시설

[식 당]

 (1)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숙박업소 조식 제외)

[보상금 지급대상(내국인 하향조정)]

 (1)근거 :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 2조 1항

 (2)내용 : 관광객 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지원기준을 25명으로 하향조정함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구분여행 사전 계획서인센티브 지급 신청

제출

시기

여행 10일 전까지 제출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방법

 

(메일) kyhtour@korea.kr 

(전화) 054-370-6374

*원본제출

(우편/방문)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 인센티브 담당자

ㅇ 문 의 처 : 청도군청 관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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