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영덕군은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상품 다각화 및 관광객 재방문율 제고를 위한 2025년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국내 여행업체
- 여행 실시 5일 전까지 일정표를 포함한 여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협의가 된 경우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단체 관광객 및 체류기간, 모객 실적 등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원
ㅇ 지원조건 및 금액
| 구 분 | 지원대상 (내·외국인) | 지원금액(1인당) | 지원조건 | ||
| 1박 | 2박 이상 | ||||
| 당일형 | 15명 이상 | 10,000원 | 유료 또는 무료 관광지1+ 식당1 | ||
| 숙박형 | 15명 이상 | 30,000원 | 50,000원 | [1박] 숙박+유료 또는 무료 관광지2+식당2 [2박 이상] 숙박(2일)+[1박] 숙박+유료 또는 무료 관광지2+식당3 | |
| 비고 | - 조건별 충족 인원이 상이할 시에는 적은 인원으로 지급 * 예) 숙박 증빙 20명 + 관광지 입장권 증빙 15명 = 15명으로 적용 지급 - 유료 입장자 경우 증빙한 입장권 또는 영수증에 미표기시 지원 인원수에 불포함 - 숙박과 연계된 식사는 관내 음식점 조건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예) 호텔 조식, 민박 조식 등 - 축제 및 체험프로그램 이용도 관광지로 인정 * 예) 대게축제 체험입장권 또는 영수증을 구비할 경우 관광지 1개소로 인정 - 주요관광지는 영덕군관광지도 참조 | ||||
< 숙박업소, 음식점 인정 기준 >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영덕군 소재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 한옥체험업소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
-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연수기관, 교육원,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시설, 체험시설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사전 협의 : 여행 실시 5일 전까지 관광 사전계획서 제출 (기한 엄수)
*사전계획서 제출 방법 : 방문, 팩스, E-mail (팩스 또는 이메일 전송 시 전화 확인)
2. 지원 신청 및 지급 시기 : 관광 종료 후 20일 이내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ㅇ 접수 및 문의처 : 영덕군 문화관광과 관광정책팀
- 주소 : 경북 영덕군 군청길 116, 영덕군 문화관광과 인센티브 담당자 (우 36691)
- FAX) 054-730-6399, E-mail) roinsea@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