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5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영업장 노후시설 개선,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시설 개선 등 희망하시는 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중 영업시설 개선 희망자
지원내용
ㅇ 융자기준 :
| 업종별 구분 | 융자한도 | 금리 | 상환조건 |
| HACCP 희망·지정업소 | 5억원 | 1.0% |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8년) |
| 식품제조·가공업소 | 2억원 | 1.0% | 3년 거치 4년 균등 분할(7년) |
| 식품접객업소 등 | 5천만원 | 1.0%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5년) |
| 화장실 시설 개선 | 2천만원 | 1.0%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4년)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영양군 종합민원과 위생정책팀 전화문의 후 방문
ㅇ 문 의 처 : 경북도청(054-880-3846) 및 영양군 종합민원과 위생정책팀 (054-680-67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