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청송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청송사과 포장재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경작지에서 직접 생산한 사과를 포장, 출하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 법인, 작목반 등 단체회원은 개별신청
*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표시)에 의거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과 포장재 일괄 제작·공급 및 포장재 금액의 50%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부가가치세(제7조제1호관련)환급 적용 대상으로 보조금 내 부가세 제외 지급 및 개별농가가 세무서 또는 농협 등에 환급 신청
> 지원품목
- 난좌박스 : 2.5kg 손잡이형(청송사과), 5kg 손잡이형(청송사과), 5kg 일반형(청송사과, 청송황금사과), 10kg 일반형(청송사과, 청송황금사과)
- 막 박 스 : 10kg 일반형
* 부자재(난좌 등)는 신청자가 개별구매
- 종이패드 : 10kg 일반형
* 부가세 환급 미적용
ㅇ 지원기준
- 재배면적별 평균 생산량(kg)의 100%(배정한도) 내 신청가능
- 보조금 한도는 신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원
* 재배면적 1,000㎡ 기준 평균생산량 1,800kg
* 예산 사정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증가할 수 있음
- 동일규격(품목) 300매 이상 신청 시 박스 측면 생산자 정보 필수 기입
- 종이패드 100매 단위 신청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ㅇ 문 의 처 : 청송군청 유통정책과(054-870-6257)
- 청송(870-8174), 주왕산(870-8255), 부남(870-8353), 현동(870-8413), 현서(870-8555), 안덕(870-8652), 파천(870-8754), 진보(870-8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