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2026년 농기계 보조사업 통합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의성군 관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경영주
* 사업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작목반 신청 가능
지원내용
ㅇ 대상사업 : 개별 신청을 요하는 농기계 보조금 사업(11개사업)
| 부 서 명 | 사 업 명 | 대상 농기계 | 사 업 비(천원) | 비고 |
| 합 계 | 11개사업 | 3,144,000 | ||
| 농업정책과 | 중소형농업기계공급 | 3,000만원이하 농기계 | 2,200,000 | |
| 밭작물폭염(가뭄)피해예방 | 물탱크, 점적관수 등 | 70,000 | ||
| 대규모벼재배농가대형농기계지원 |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 350,000 | ||
| 벼재배생력화장비지원 | 곡물건조기, 육묘용파종기 등 | 55,000 | ||
| 여성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지원 | 다용도 작엄대, 충전식분무기 등 | 17,500 | ||
| 유통정책과 | 마늘농기계지원 | 마늘농기계 | 50,000 | |
| 고추수확용전동형농작업편의장비지원 | 고추수확용전동형농작업편의장비 | 9,000 | ||
| 과수생력화장비지원 | 고소작업차, SS기, 소형트랙터 | 224,000 | ||
| 과실신선도유지기지원 | 과실신선도유지기 | 7,500 | ||
| 농업용수처리기지원 | 농업용수처리기 | 140,000 | ||
| 비파괴당도측정기지원 | 휴대용비파괴당도측정기 | 21,000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통합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식의 경우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에 비치
ㅇ 문 의 처
- 통합공고 관련 : 의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4-830-6573)
- 사업내용 : 사업시행 부서(지침서의 사업별 연락처 참조)
- 사업 신청관련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 읍 면 | 연락처 | 읍 면 | 연락처 | 읍 면 | 연락처 |
| 의성읍 | 054)830-5026 | 가음면 | 054)830-5156 | 단북면 | 054)830-5296 |
| 단촌면 | 054)830-5056 | 금성면 | 054)830-5181 | 안계면 | 054)830-5321 |
| 점곡면 | 054)830-5076 | 봉양면 | 054)830-5211 | 다인면 | 054)830-5351 |
| 옥산면 | 054)830-5096 | 비안면 | 054)830-5239 | 신평면 | 054)830-5376 |
| 사곡면 | 054)830-5116 | 구천면 | 054)830-5258 | 안평면 | 054)830-5397 |
| 춘산면 | 054)830-5136 | 단밀면 | 054)830-5276 | 안사면 | 054)830-5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