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접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공통요건> 1)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 - 다만, 2026년 이후 3년 이상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일반 농가는 친환경 농업의무교육 이수증과 인증전환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여야 함 2)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 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농업법인은 제외. 다만, [별표6] 1. 공통지원조건 “2의3호(설립후 운영실적 1년 이상)” 규정은 미적용 |
1.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2025년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2024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단, ’26년 6월까지 제출)
* 녹비작물 종자 중 수단그라스 지원대상인 농가의 경우, 재배농지 변경으로 신청기간 동안 토양검정결과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사후제출 가능(단, ‘26년 6월까지 제출)
** 버섯 등 토양에서 재배하지 않는 작물은 토양검정 결과 제출 제외
***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2.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 등
-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1. 녹비종자(6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연맥(조생종, 중만생종)
2.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상토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친환경농어업법 제43조 제1항 및 제49조 제7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유기농업자재 등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시정 시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현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 업무소개 → 농자재 관리 → 유기농업자재 공시 조회 → 행정처분현황 조회에서 확인
3. 자재 원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 가능한 허용물질
4. 천적(25종) : 갈색반날개, 굴파리좀벌, 담배가루이좀벌, 담배장님노린재, 무당벌레, 뱅커플랜트, 복숭아혹진디벌, 숨이애꽃노린재, 싸리진디벌, 쌀좀알벌, 아큐레이퍼응애, 어비진디벌, 오이이리응애, 온실가루이좀벌, 유럽애꽃노린재, 으뜸애꽃노린재, 잎굴파리고치벌, 지중해이리응애, 진디면충좀벌, 진디혹파리, 칠레이리응애, 캘리포니쿠스응애, 콜레마니진디벌, 호랑풀잠자리, 황온좀벌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생산업체 제품에 한하며, 화분매개곤충(뒤영벌, 호박벌 등)은 지원 제외
5.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시·군농업기술센터(우선 활용) 또는 시도별로 지정된 토양검정기관을 활용한 토양검정 비용 지원
- (시비처방 등 컨설팅) 토양검정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관련 자문, 유기농업자재 사용, 기타 친환경인증 기준 등 관련 컨설팅 비용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읍면 산업경제팀
ㅇ 문 의 처 : 의성군청 농업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