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리 군에서는 체류형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및 관광객 지역 유치 증대를 위하여「2025년도 제3차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단체관광객)
2. 타지역에서 의성을 여행하고 싶은 가족·친구·동료 등(개인관광객)
ㅇ 지원조건
- 당일과 숙박관광 중복 지원 불가
- 식당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된 관내 일반음식점 (숙박업소의 식사 제외)
- 관광지, 음식점, 숙박, 축제장소는 의성군 소재 한정
- 숙박의 경우 신청서 하나당 숙박영수증 각각 첨부 필수
- 만 7세이면서 취학 아동일 시, 여행 참여인 명단(서식 2-3 또는 서식 1-4)에 기재 필수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여행사 및 개인 인센티브 지원
1.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여행사별 월 지급한도액 100만원)
| 구 분 | 인원 | 숙박 | 단가 | 조건 |
여행사 (단체관광객) | 15명 이상 | 당일 | 1만원/인 | - 주요 관광지 2개소(2개 읍․면 소재지) 이상, - 식당 1식 이상 * 3시간 이상 체류 필수 |
| 숙박 | 2.5만원/인 | - 주요 관광지 2개소(2개 읍․면 소재지) 이상, - 식당 2식 이상 |
2. 개인 인센티브 지원(* 최대 35만원)
| 구 분 | 인원 | 숙박 | 단가 | 조건 |
| 개인관광객 | 1명~14명 (최대 14명) | 숙박 | 2.5만원/인 | - 주요 관광지 2개소(2개 읍․면 소재지) 이상 - 식당 2식 이상 |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여행계획서 제출) 여행 5일전까지 여행계획서 제출 / 등기우편, e-mail
- (지원금 신청)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서 제출 / 직접 방문, 등기우편, e-mail
ㅇ 제 출 처
- 우 편 : (우편번호 37333)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안평의성로 1122-24, 의성군 관광복지국 관광문화과
- 이메일 : dkfuddk127@korea.kr
* 토·일요일, 공휴일 및 평일 오후 6시 이후 도착 시, 접수일은 다음 근무일로 인정
ㅇ 문 의 처 : 의성군청 관광복지국 관광문화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