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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5년 군위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관

군위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관광객 유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사업자 및 일반관광객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군위군 여행 개별 관광객 및 여행업체

 - (여행업체) 관광진흥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

 - (일반 관광객) 관외 거주자 '2인 이상' 팀으로 구성

 * 단, 일반 관광객 대표자는 만 18세 이상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지원금) 지급

구 분지원기준지원금액지원조건

기본

인센티브

단체

관광객

(여행사)

20인

이상

당일10,000원/1인

 - 관광지 2개소 이상 인증사진

 - 일반음식점 1회 이상 식사

숙박20,000원/1인

 - 관광지 4개소 이상 인증사진

 - 일반음식점 3회 이상 식사

 - 숙박업소 유료숙박 1박

일반 

관광객

2인

이상

당일10,000원/1인

 - 관광지 2개소 이상 인증사진

 - 일반음식점에서 1회 이상 식사

숙박20,000원/1인

 - 관광지 4개소 이상 인증사진

 - 일반음식점에서 3회 이상 식사

 - 숙박업소에서 유료숙박 1박

추가

인센티브

열차이용 방문

(도착지 : 군위역)

20,000원/1인

 - 코레일 승차권 또는 영수증 증빙 시 

 * 기본 인센티브 충족 시 지원, 단독지원 불가

세부사항

 - 내국인은 관외 거주자에 한함(일반 관광객 대표자는 반드시 만 18세 이상)

 - 인원수, 방문지역, 식사, 숙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당일관광과 숙박관광은 중복지원 하지 않음

 - 지원항목별(여행업체, 관광객) 중복 신청 불가

 - 인센티브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일반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신청 연 2회까지 가능

 - 추가 인센티브는 기본 인센티브 충족 시 추가로 신청 가능, 단독 지원 불가

 - 관광지 및 일반음식점은 군위군 관내에 한함

신청방법

ㅇ 신청시기 및 제출방법

구분신청시기제출방법비고
사전신청

관광 시작 7일전까지

(반드시 사전신청하여 재정지원 가능 여부 사전 협의)

직접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등기우편의 경우,

우편물 도착일을 

접수일로 간주함

지급신청

관광 종료 후 10일 이내

(주말, 공휴일 제외)

직접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신청 불가)

ㅇ 접수 및 문의처 : 군위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 이메일 : yeonwoo406@korea.kr

 - 주소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청로 200, 문화관광과(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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