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노후된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량에 대하여 LPG차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아래 항목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
1.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그 외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는 불가)
* 조기폐차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2. 신청지역 :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상 시설주소지가 ‘경산시'인 자
3. 자 격 :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4. 차 종 :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하도록 보조금 지원
ㅇ 지원금액 : 1대당 300만원 정액 지원 (2025년 지원물량 총 5대)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온라인 :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사이트(www.mecar.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 어린이통학차량 지원신청
2. 오프라인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우)38617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경산시청, 환경과)기후변화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담당자 앞
ㅇ 문 의 처
- 경산시 환경과 (053-810-5451)
- 대한LPG협회 (1833-6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