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산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이며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특례보증(경북신용보증재단) : 1인당 50백만원 이내
- 이차보전(19개 협약 금융기관) : 대출이자의 3%를 2년간 지원
- 상환방법 : 2년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상환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경북신용보증재단
ㅇ 문 의 처 : 경산시청 일자리경제과(053-810-5136) 또는 경북신용보증재단(1588-76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