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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정과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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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26년 농정과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1. 객토 지원사업

 - 관내 주소를 두고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지 소유자 

 * 임차농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 등을 받아 신청 

 2. 농업현대화사업

 -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업장을 두고 사업 신청분야에 농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공무원, 교사, 조합직원 등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3. 사과(감홍) 과원조성 지원사업

 - 주민등록이 문경시에 있는 자로서 문경시 관할 농지에 감홍사과 과원 조성을 희망하는 농가

 - 감홍사과 과원을 1,000㎡ 이상 신규로 조성하고자 하는 농업인

 * 단, 기존 과수 재배 농업인은 500㎡ 이상 신규(갱신) 조성 가능 

 4. 저습답 개량 지원사업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저습답 개량 희망 농업인 

지원내용

 1. 객토 지원사업

ㅇ 사업내용 : 사질 논 등 생산력이 낮은 농지와 농업재해 및 농작물의 

 연작피해 등으로 객토가 필요한 논·밭 

 

 2. 농업현대화사업

ㅇ 지원대상사업

 - 농축산물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사업

 - 농업인의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원 개발사업

 - 농산물 품질 향상과 수출, 가공 및 관광농업

ㅇ 지원분야 및 범위

구 분사 업 내 용
경종분야육묘시설, 재배시설, 건조시설 및 장비 등
축산분야가축시설 및 퇴비사(신·증축, 개보수 등), 내수면 시설, 한우 입식 등
시설원예표준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수경재배 시설 및 장비 등
과수분야과원조성, 기반정비, 재배시설, 장비, 저장 및 가공 시설 등
특용작물약용작물, 공예작물, 버섯류 재배 시설 및 장비, 종균(묘) 등
화훼분야관상수, 분재, 초목본류 재배시설 및 장비, 묘목 등
가공 및 저장시설농산물 직판장, 체험교육시설, 가공시설(자가농산물 생산) 등
농업기계분야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단, 3천만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농업기계)

기타시설기계장비, 건축물 둥 기타 시설

 * 일반적으로 지원이 불가한 분야나 작목은 없으며, 위 사항에 따라 지원 가능함.

 ㅇ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한도 : 5백만원이상 ~ 3억원이하 / 농가, 법인

 * 한우입식 자금 지원한도 : 1억원/농가, 

 * 농업기계 지원한도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3천만 원 ~ 1억 원 이하)

 * 동일작목으로 최근 5년 내 총 사업비 4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 지원형태 : 융자지원

 - 융자재원 : 읍면동 농·축협 상호 금융자금으로 지원

 - 금 리 : 문경시와 농·축협 상호협약에 따라 결정 * 5년단위 협약

 - 지원기간 : 사업 시작연도부터 사업별 2년 ~ 8년 이내

 - 이자분담비율 : 문경시 11(79%정도) : 농·축협 3(21%정도) : 농업인 0 * 협약에 따름

 > 최초 사업 시행 시(1997년)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금융기관 금리(14%정도) 

 

 3. 사과(감홍) 과원조성 지원사업

ㅇ 지원내용 : 묘목, 지주 등 신규(갱신) 과원 조성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

 * 배수 불량 농지(전, 답 등)에 과원을 조성할 경우 배수시설(유공관, 객토 등)도 사업비에 포함

ㅇ 사 업 량 : 75ha

ㅇ 사 업 비 : 3,000백만원(보조 1,500, 자부담 1,500)

ㅇ 지원기준 : 40백만원/ha(보조 50%, 자부담 50%)

 

 4. 저습답 개량 지원사업

ㅇ 사업내용 : 배수 개선에 필요한 장비, 자재비 지원

ㅇ 사 업 량 : 20,000m 

ㅇ 사 업 비 : 200,000천원 [보조 100,000(50%), 자부담 100,000(50%)] 

ㅇ 지원기준 : 10천원/m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객토 지원사업, 저습답 개량 지원사업 :  2025. 12. 17.(수) ~ 2025. 12. 31.(수)까지

 - 농업현대화사업, 사과(감홍) 과원조성 지원사업 : 2025. 12. 17.(수) ~ 2026. 1. 9.(금)까지

ㅇ 신청방법 : 사업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방문접수

ㅇ 문 의 처

 - 농업현대화사업 : 농정과(550-6261), 유통축산과(한우 입식사업 550-6281)

 - 객토·저습답 개량 지원사업 : 농정과(550-6262)

 - 사과(감홍) 과원조성 지원사업 : 농정과(550-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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