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25년도에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은 농업경영체의 경작필지는 26년 유기질비료지원을 지원기준의 50% 이내로 제한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는 우선순위를 부여
- 2026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 유기질비료 참여업체 및 제품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ㅇ 지원 (단위 : 원/20㎏)
| 구분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 유기질비료 | 1,600 | ||
| 부숙유기질비료 | 1,600 | 1,500 | 1,300 |
* 26년도 예산 확보 시 관내 생산업체 비료 추가 지원 가능(25년도 150원/포)
ㅇ 지원한도
-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품목별 단위면적당 전국평균 사용량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다만, 부숙유기질비료는 1,000㎡당 2,000kg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ㅇ 문 의 처 : 농업정책과 담당자 및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