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1. 녹비작물 종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2025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본 사업 신청 기한 내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2024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2.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2025년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유기·무농약 농산물인증 농업경영체에 한해 지원
(‘15~’25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에 포함된 일반농지 포함)
- 2025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본 사업 신청 기한 내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2024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 내용
1. 녹비종자(6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연맥(조생종, 중만생종)
2.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상토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친환경농어업법 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7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유기농업자재 등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시정 시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현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 업무소개 → 농자재 관리 → 유기농업자재 공시 조회 → 행정처분현황 조회에서 확인
3.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 가능한 허용물질
4. 천적(25종) : 갈색반날개, 굴파리좀벌, 담배가루이좀벌, 담배장님노린재, 무당벌레, 뱅커플랜트, 복숭아혹진디벌, 숨이애꽃노린재, 싸리진디벌, 쌀좀알벌, 아큐레이퍼응애, 어비진디벌, 오이이리응애, 온실가루이좀벌, 유럽애꽃노린재, 으뜸애꽃노린재, 잎굴파리고치벌, 지중해이리응애, 진디면충좀벌, 진디혹파리, 칠레이리응애, 캘리포니쿠스응애, 콜레마니진디벌, 호랑풀잠자리, 황온좀벌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생산업체 제품에 한하며, 화분매개곤충(뒤영벌, 호박벌 등)은 지원 제외
5.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시·군농업기술센터(우선 활용) 또는 시도별로 지정된 토양검정기관을 활용한 토양검정 비용 지원
- (시비처방 등 컨설팅) 토양검정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관련 자문, 유기농업자재 사용, 기타 친환경인증 기준 등 관련 컨설팅 비용 지원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상주시청 농업정책과 담당자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친환경농업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