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가축방역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연번 | 사업명 | 사업대상 |
| 1 |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사업 | 관내 산란계 농가 * 지원제외 : 20만수 초과 산란계 농가 |
| 2 | 방역시설(장비) 지원사업 | 1) 소독시설 : 관내 축산관련 시설 및 축산농가 2) 방역시설 : 관내 축산관련 시설 및 축산농가 * 울타리 지원은 가금 및 양돈 농가에 한함 3) 소독장비 : 관내 축산농가 |
| 3 |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 가축사육업(소·돼지·가금) 및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농가* * 단, 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시행(‘23.7)으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을 적용받는 가금류 사육⋅종축업 등록 농가(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기러기, 타조) 축산법에 의해 등록한 염소 농가 지원 가능 |
| 4 | 백신용 무침주사기 지원사업 | 양돈 사육농가(전업농) |
| 5 | 돼지소모성질병 지도 지원사업 | 양돈농가 및 종돈장·정액등처리업체 |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연번 | 사업명 | 사업내용 |
| 1 |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 ㅇ 사 업 량 : 1개소 ㅇ 사 업 비 : 20백만원(국비 8,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4) ㅇ 사업내용 :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 방제를 위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를 활용한 닭진드기 방제, 충란제거 등의 목적으로 청소·세척·소독 및 사후관리 지원 |
| 2 | 방역시설(장비) 지원사업 | 1. 울타리 설치 지원(가금․양돈) ㅇ 사 업 량 : 5조 ㅇ 사 업 비 : 60,000천원(도비 9,000, 시비 21,000, 자부담 30,000) ㅇ 지원기준 : 개소당 12,000천원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국비 등 외부울타리 예산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상한액 내에서 기 지원액을 감한 액수를 지원 상한액으로 간주하여 추진 2. 장화세척기 ㅇ 사 업 량 : 4조 ㅇ 사 업 비 : 10,000천원(도비 1,500, 시비 3,500, 자부담 5,000) ㅇ 지원단가 : 2,500천원/개소(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 3 |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 ㅇ 사업량(개소) : 90 ㅇ 사업비 : 393,000천원(국비 117,900, 도비 117,900, 시비 82,530, 자부담 157,200) ㅇ 사업내용 : 축산농가(소·돼지·염소·가금) 방역 시설․장비 지원 |
| 4 | 백신용 무침주사기 지원사업 | ㅇ 사 업 량 : 4대 ㅇ 사 업 비 : 20,000천원(시비 10,000, 자부담 10,000) ㅇ 지원단가 : 5,000천원/대(시비 50% 자부담 50%) |
| 5 | 돼지소모성질병 지도 지원사업 | ㅇ 사 업 비 : 50백만원(국비 15, 지방비 15, 자부담 20) ㅇ 지원기준 - 양돈농가 지원 : 개소당 10백만원(국비 3, 지방비 3, 자부담 4) * 누적(최근 5년) 최대 3회까지 지원 ㅇ 지원내역 : 질병, 사양 및 위생·환기·방역시설 등 기타 농장방역 관리, 농장주 및 종사자 대상 위생·방역 교육 등 컨설팅 자문비용 * 지원자금은 시설․장비구입,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농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영천시청 축산과 가축방역팀 (054-339-71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