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수출 상대국의 안전한 먹거리 요구 증가 및 국제 안전성 규제가 강화되는 여건에서 지역 농산물 생산 및 수출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자 2025년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 관련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내 수출 농산물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 생산자단체는 경북도에 소재하는 농산물전문생산단지(도지정 및 예비단지 포함), 농업협동조합 및 시·군에서 인정하는 작목반 등을 포함함.
* 수출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 규제에 대한 실무적 교육‧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농가의 생산성과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인바 생산농가와 수출업자 이외의 중간유통업자, 창고보관업자 등은 대상자가 될 수 없음.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
ㅇ 지원금액 : 품목별 안전성 지원단가 ×물량
ㅇ 지원단가 : 1kg당 180원(농가 60%, 업체 40%)
ㅇ 지원한도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1 분기 : '25. 1. 1. ~ 3. 31 선적분 : '25. 4. 10까지
- 2 분기 : '25. 4. 1. ~ 6. 30 선적분 : '25. 7. 10까지
- 3 분기 : '25. 7. 1. ~ 9. 30 선적분 : '25. 10. 10까지
- 10월분 : '25. 10. 1. ~ 10. 31 선적분 : '25. 11. 10까지
- 11월분 : '25. 11. 1. ~ 11. 30 선적분 : '25. 12. 10까지
- 12월분 : '25. 12. 1. ~ 12. 15 선적분 : '25. 12. 19까지
* 상대국의 안전성 규제 통과여부를 확인하는 증빙서류 발급 소요시간 및 잔여 사업예산 등 11월‧12월분 신청은 상기 일정 혹은 차기년도 지급 등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ㅇ 신청방법 : 도)수출농식품 안정성제고 지원사업 신청 시 함께 제출
ㅇ 접 수 처 :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농산물마케팅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