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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5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가모집(3차) 공고

접수기관

영천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구 분부착대상
1경유차 DPF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 

→ 배출가스 등급확인 : www.mecar.or.kr 또는 콜센터 1833-7435

2건설기계 엔진교체

 - ’04년 이전 배출가스규제 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소유자(법인 포함)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3건설기계 DPF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믹서 및 펌프는 개선적용 시점부터 부착)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 기준

 

ㅇ 지원조건

 > 다음 5개 사항을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1. 접수일 기준 영천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 1833-7435 

 2.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3.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조건에 적합한 자동차

 4. 수입차 등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차량이 아닌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노후차량 및 저감장치의 의무사용

 이행기간 충족이 불가한 차량은 부착 제한(장치제작사 확인)

   * 저감장치(엔진교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조기폐차 등의 정부 보조금 지원 불가

  * 제작사 장치보증기간(3년)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및 정밀검사 면제

(단,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로 제한)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원 불가

지원내용

ㅇ  사업별 지원금액

<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지원 금액 >

 * 장치종류에 따른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보조금자기부담
금액부담율
DPF자연대형4,2443,82042410%462
자연중형4,0723,66540710%462

자연

소형

RV, 승합2,4582,15130712.5%462
화물2,4582,21224610%462
복합대형6,4935,84464910%462
복합중형4,6864,21746910%462

복합

소형

RV, 승합2,6662,33333312.5%462
화물2,6662,39926710%462

 

 1. 유지관리비용은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대당 총액 범위 내)

 2. 성능유지확인검사규정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른 검사비용(23,100원∼42,900원)은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저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3. 저감장치 부착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부착 튜닝(구조변경)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5.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건설기계 DPF 부착지원 금액 >

 * 건설기계 DPF 부착비용 전액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장치가격 및 보조금유지관리비
대형6,922462
중형--

 1. 유지관리비용은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2.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라 부착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 지원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금액 >

 * 엔진교체 비용 전액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지 게 차굴 착 기
2톤급4톤급6톤급5톤급
Tier-3Tier-4Tier-3Tier-3Tier-4Tier-3Tier4
ED22D4HBED22D24NAP

장치가격

및 보조금

9,95412,21713,75616,84117,17021,35513,28214,39717,839
구 분로 더롤 러
19kw 이상 37kw 미만37kw 이상 56kw 미만19kw 이상 37kw 미만

장치가격

및 보조금

9,33913,05411,075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제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건설기계 구조변경으로 발생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는 납부하여야 함 (관련사항은 영천시청 세정과 문의)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인터넷, 방문(등기우편) 접수

 1. 인터넷

 > 저감장치(DPF) 신청방법(시스템 관련 문의 : 032-590-5023, 5028)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www.mecar.or.kr)에서 신청

 → (개인) 차량소유자 명의로 가입 / (법인) 개인(직원 등)이 가입 후, “법인등록번호” 입력(사업자등록번호X)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저감장치)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 엔진교체 신청방법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www.mecar.or.kr)에서 신청

 → (개인) 차량소유자 명의로 가입 / (법인) 개인(직원 등)이 가입 후, “법인등록번호” 입력(사업자등록번호X)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건설기계(엔진교체)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신청정보 입력→ 저공해신청 클릭

 →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방문 또는 팩스(☎054-330-6189)(완료)

 

 2. 방문(등기우편)

 - 신청주소 : 영천시 시청로 16, 별관4층 환경보호과

 * 방문 접수의 경우 점심시간(12:00 ~ 13:00) 및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신청(등기 소인일 인정)

 

ㅇ 문 의 처 : 영천시 환경보호과(☎ 054-330-6616, 330-6183)

<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제작사 현황 >

No제작사연락처
1세라컴

02-744-1777

1644-5232

2HK-MnS

1588-7657

070-4277-2731

3에코닉스1666-3243
4에코앤드림1644-2402
5일진하이솔루스

1588-7558

031-220-0839

 0863

6크린어스1577-9014
7화이버텍1588-7617
8후지노테크031-654-2031
9에코마스터1533-1612

< 건설기계 엔진교체 적격업체 현황 >

No제작사연락처
1이알인터내셔널1588-8395
2알오씨오토시스템031-270-6358
3크린어스1577-9014
4HK-Mns070-4267-2736
5에코앤드림1644-0879
6세라컴1644-5232
7일진하이솔루스031-220-0863
8디엔지비031-35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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